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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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재판
개인회생 신청 자격
  • 1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에는 월급, 일용직, 이자수익, 연금수입, 노점상수입 , 아르바이트 수입 등 어떤 수입이든 고정적인 수입만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농사 수입도 가능합니다.

    2022년 기초생계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법원에 납부할 월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위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36개월간 납부하시면 남은 채무는 전부 탕감 됩니다.

  •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가. 신청인이 가진 재산 전부과 배우자명의 재산 1/2을 합한 금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나. 채무금액은 근저당등 담보채무 15억원, 신용채무 10억원 등 총 25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담보채무 10억원, 신용채무 5억원 이었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적금, 자동차, 주식,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 3 도박이나 스포츠토토를 해서 생긴 채무도 해결 가능합니다

    도박이나 사치, 비트코인 투자, 스포츠토토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처리절차
  •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 법원 요구 사항에 대한 보정기간 (서류 접수 후 2~3개월 동안)
  •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 후 3~4개월 후) * 이때부터 변제금 납부 시작 (총 변제기간: 36 ~ 60개월)
  • 채권자 집회 (법인채권자는 참석 안하고 간혹 개인채권자는 참석해서 이의제기함)
  • 변제계획 인가결정 *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인가결정 됨
  • 면책신청 * 36~60개월 변제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허가결정
개인회생의 장점
  • 채무금액과 상관없이 최소금액 변제 후 남은 채무 전액 탕감 가능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소득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재산(아파트 등)을 취득해도 기존에 납부하던 월 변제금만 충실히 납부하면 됨
  • 신청서 접수 후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음
  • 연체된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도 해결 가능합니다.
  • 자동차가 있어도 처분하지 않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외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6-1 법무사 최창용 사무소
문의전화

1533-0207 / 010-4290-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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