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ruptcy of inherited property
상속재산파산
망인이 사망 후 한정승인을 받았으나 상속채권자들이 많고 재산처분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지 않고 상속재산파산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겟지만 상속재산파산절차는 더듸게 진행되다 보니
자칫 상속개시 3개월을 넘기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정승인을 먼저 청구하여 심판이 수리된 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절차진행이 복잡하므로 상속인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상속재산관리나 처분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파산 비용도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사무실은 많지만 상속재산파산 업무를 하는 곳은 소수입니다.
그외 상속재산파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6-1 법무사 최창용 사무소
문의전화 031-212-5002 / 010-6638-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