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가압류가처분

특별한 가압류가처분 특별한 가압류가처분

특별한 가압류와 가처분 Special pressurized and injunction

가압류와 가처분은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 등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데 저희 사무실은 일반적인 경우 보다는 좀 특별한 케이스의 가압류, 가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1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이 가처분은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모 채무자가 부동산가치 상승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타에 처분할 기미가 있을 때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등기나 등록이 경료되어도 채무자는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또 가처분채권자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어찌되었건 가처분이 집행된 것만으로도 채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므로 채권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에는 정액 등록면허세 15,000원을 납부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처분등기가 되어야 하므로 채권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2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이 가처분은 주로 분양계약된 부동산(오피스텔, 아파트, 상가)이 신탁사에 신탁된 경우에 하게되는데 이 가처분을 하려면 매매계약이나 위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처분의 명칭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 이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는 주로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되며 난이도가 높은 가처분에 해당하고 이 가처분의 효과로 채무자는 자신에 소유권을 이전(신탁귀속) 받아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 3가등기된 권리에 대한 가처분

    이 가처분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배척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급하게 제3자와 매매예약가등기를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막기 위해서 가등기상 권리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가처분은 가등기상의권리 처분금지가처분 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가등기권리자가 되며 이 역시 난이도가 높은 가처분 신청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가가 항복하고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 가처분은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야하는 가처분이고 실무상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일 상대방에 대한 가처분을 해두지 않고 소송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지인에게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하나마나입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도 이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5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이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놓고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해 오지 않거나 신탁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 신청하는 가압류입니다.
    피보전권리로는 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 6신탁수익에 대한 가압류

    이 가압류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된 경우에 하게되는데 신탁된 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에 신탁사는 신탁수수료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권변제 등을 한 후 남은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 돈을 가압류 하는 절차입니다.

그외 특별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6-1 법무사 최창용 사무소
문의전화

1533-0207 / 010-4290-8575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6-1
☎ 1533-0207 / 010-4290-8575
Copyright ⓒ 최창용법무사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