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Abandonment of inheritance and limited approval

  • 1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잘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갑자기 사망하면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부터 1003조까지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대부분의 상속문제는 1순위,2순위에서 마무리 되고 3순위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누가 상속을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할지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망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1순위로 상속을 받고 만일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부모와 함께 1순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누가 상속포기를 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받을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망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망인의 부모도 생존해 있음을 가정하고 2가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시1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재산처분 등의 문제 때문에 편의상 배우자로 재산을 몰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되므로, 배우자만 남게 되는데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민법 1003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는 망인의 부모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고 부모(망인의 부모)가 안 계신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예시2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같은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 중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남은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위 2가지 사례에서 모듯이 당초 계획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려도 자녀를 한정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망인의 부모와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위 사례 1과 같이 상속문제를 처리했다면 문제가 좀 있겠지요..
  • 2심판청구 기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을때로부터 3개월 이내 망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을때로부터”의 의미는 반드시 사망 후 3개월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사망사실을 알았을때로부터 3개월입니다.
    가령 동거하는 가족은 사망 즉시 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망인과 별거 중이거나 오랜기간 동안 일체의 연을 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망인의 사망 후 즉시 그 사실을 알기는 어렵고, 나중에 자녀나 지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3관할법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의 관할법원은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 4처리기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처리기간은 법원별로 다르지만 보통 2개월 내외로 소요됩니다.

그외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16-1 법무사 최창용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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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0207 / 010-4290-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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